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인력파견 메이셀, 구두로 도급계약…비자 여부 불확실

고용부, 중처법 등 위반 혐의 아리셀 관계자 3명 입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메이셀'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리셀이 "불법 파견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업체는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 브리핑을 열고 "메이셀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본부장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은 금지돼 있다"며 "검수나 패킹 등에 대한 파견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어서 추가로 (불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리셀과 메이셀간 불법 파견 혹은 편법 도급 계약 등은 종합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아리셀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실제 공정, 인사 관리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 당국은 외국인 사망자 가운데 미등록 체류자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전체 사망자 23명 가운데 한국인 3명만 신원이 확인된 상태여서 비자 발급 여부 등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민 본부장 설명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아울러 고용 당국은 아리셀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전날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고용 당국은 아리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사고를 예방해 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 9시부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서다.

고용 당국은 또 유사 위험시설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곳에 리튬 취급 안전 수칙 긴급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200여 개 회사에 대해선 소방청 주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재가 발생해 22시간여 만인 25일 오전 8시 48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모두 31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중 사망자는 23명으로,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는 3명이다.

한국 국적 김 모 씨(52),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 모 씨(46),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시신이 수습된 김 모 씨(4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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