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여성 직원 2명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3년 형기를 모두 채우고 1093일 만인 26일 오전 만기출소했다.


오 전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4시 49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부산구치소 문을 나섰다.


구치소에서 나온 오 전 시장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지인 3~4명과 짧게 인사했다. 미리 대기 중이던 회색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탑승한 오 전 시장은 2분 만에 구치소를 떠났다.


그는 출소 심경, 피해자와 부산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앞으로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부산구치소 앞에는 오 전 시장을 마중 나온 지인 3~4명이 자리를 지켰으며, 오 전 시장은 교정위원이자 목사인 지인과 간단한 악수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여성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한달 뒤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또 여성 직원 B 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기소 5개월 만인 2021년 6월 29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022년 2월 2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형이 확정됐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복역 중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항고를 기각해 지난달 30일 원심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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