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2천억 감소 강원 지자체 재정 흔들…“종부세 폐지 땐 직격탄”

지난해 부동산교부세액 4055억원, 전년(6195억원)보다 크게 줄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감면되면서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전년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강원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정성호 국회의원실로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과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 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교부세액은 2019년 2426억 원, 2020년 2720억 원, 2021년 4275억 원, 2022년 6195억 원, 지난해 405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4055억 원보다 전년 (6195억 원) 대비 2140억 원(34.5%) 이나 줄어든 수치다.


18개 시군별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은 춘천 -137억 1200만 원, 원주 -121억 9300만 원, 강릉 -135억 2900만 원, 홍천 -126억 9600만 원, 횡성 -121억 550만 원, 영월 -119억 6800만 원, 평창 -114억 8000만 원, 정선 -109억 1200만 원, 화천 -115억 4000만 원, 인제  -111억 5000만 원, 양구 -113억 8200만 원, 철원 -111억 3000만 원, 속초 108억 3500만 원, 고성 -118억 4600만 원, 양양 -120억 2300만 원, 동해 -115억 400만 원, 태백 -116억 8300만 원, 삼척 -123억 1400만 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강원 지역은 납부하는 종부세액보다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많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기를 제외하곤 모두 같다.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종부세를 깎아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종부세 폐지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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