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조금이라도 싼 집 살려다가…피해자만 94명"

"대부분 사회 초년생…정부·국회가 해결해야"


신촌·구로·병점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청년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대부분 1990년대 태어난 사회초년생"이라며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정부·국회가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 모 씨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고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달한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5~6평의 다가구주택, 불법건축물,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살기로 했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정수(가명) 씨는 "자고 일어나니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7채에 임대 경매 개시 예정일이 붙어 있었다"며 "임차인들이 힘을 모아 경매를 유예했지만 다시 경매가 시작되는 건물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수 씨는 "제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1억 원 넘는 빚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이솔(가명) 씨는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 월세 집을 구하는데 중개인이 전세가 유리하다며 집을 소개해 줬다"면서 "근저당 24억 원이 너무 많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2~3개월 내로 해결하겠다고 둘러댔지만 1년 반 뒤 저는 경매개시결정통지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대현(가명) 씨는 "준비 중이던 결혼도, 신혼집 마련도, 미래도 모두 불투명해졌다"면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했지만 형식적 안내문만 읊어줬고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도 들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민달팽이유니온은 "국가는 전세 사기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매 유예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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