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의사 정족수 정하면 시급한 현안 대처 어려워"

국회 입법청문회 출석…"현안 방기 적절치 않아"


"의사 정족수를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즉시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지난해 8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서 2인 체제가 됐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위원장의 방통위는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급한 현안을 방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논의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운영하는 게 옳지 않으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5인 체제를) 희망한다"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회의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이같이 언급했었다. 


다만 과방위에서는 김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5인 체제를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해 온 김 위원장은 이날 모든 답변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거나 "현행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등 '법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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