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당당하게…업무분담 동료가 수당 받는다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지원 구간도 2배 확대…국무회의 심의·의결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금이 내달부터 지급된다. 또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2년이다.


또 2년의 안전검사 주기마다 물량이 약 3만 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 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 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개정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 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제한 인원을 1만 명에서 1만 3000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내용도 개정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