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 실추돼"

"재산 분할 관련 명백한 오류 발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6공화국 후광이라는,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상고를 하는) 또 다른 큰 이유 중 하나는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거나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SK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커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희 모두의 자존심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라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상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밝혔다.


'적대적 인수합병 우려'에 대해선 "그런 것으로 발전하지 않게 예방해야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있다"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상고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서는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 제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원을 인정한 금액 대비 20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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