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디스패치는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 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사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사고부터 합의까지의 과정을 디스패치에 전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합의는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 경찰의 대응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A 씨는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며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다. 병원 검사도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 그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고 했다.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양측은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를 통해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 그러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며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며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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