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금융위 "시스템 없으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반복 우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차입공매도는 허용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9개월 연장된다.


금융위 임시금융위원회는 13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요청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금융위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도 같은 기간 내 구축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장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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