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에 "허망한 기대"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일"

"민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소신 법관 탄압·찍어낼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84조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헌법 해석에 관한 주장을 펼치자, 나 의원은 현실론을 들어 이에 비관적 관측을 내놓은 셈이다. 아울러 사법부 겨냥 입법들에 나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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