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달러=이재명 방북비용'…법원이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이유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방북비용이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판단을 근거 삼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12일 뉴스1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김성태 방북 비용'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했던 시기에 주목했다.


당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9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지사의 지위에서 당선무효뿐 아니라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에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위험한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김 전 회장 본인의 방북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당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의 변경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상고심에서 유무죄가 바뀔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방북 추진의 현실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경기도 공무원들은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9년 9월 6일 이후에도 태풍 피해 복구 협력 등을 이유로 북한에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방북 관련 업무지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지사 방북 추진은 그간 역대 지사 시절부터 경기도가 의례 요청하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 경기도지사들의 방북 성격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6개월간 4회에 걸쳐 명목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낸 건 방북 초청 요청의 목적, 횟수 등에 비춰 당시 경기지사 방북 초청이 관행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2019년 2월 내지 3월 김성태가 자신의 방북을 추진했다가 통일부 반려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북을 위해 북한측에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급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방북이 성사돼야만 김성태 자신의 경제적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봤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김성태의 방북은 당시 정세에 비춰봤을 때 바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김성태가 자신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판결이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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