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에 욕설 뺨까지 때린 초등생…교육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7일 오전 해당 학교 방문해 담임교사와 학생들 격려

해당 학무모 경찰에 고발…교사 수업권과 학생들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교원들을 위로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전날 전주시 A학교를 방문,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또 3학년 교실을 찾아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위로 격려했다.


A학교는 최근 초등생이 무단 조퇴를 막은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일이 발생한 곳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피해 교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3일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전북교사노조 제공)/뉴스1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3일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전북교사노조 제공)/뉴스1

한편 지난 3일 오전, A초등학교에서 3학년 B군이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B군은 무단조퇴를 하려는 자신을 교감이 제지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B군이 집에 오자 어머니는 곧장 학교를 찾아갔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팔뚝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이 같은 행동은 이전에도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후 7개 학교를 옮겨 다녀야만 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강제전학 조치도 2차례 받았음에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에도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학교 관계자는 “B군이 전학을 온 이후로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아이 어머니와도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실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해당 학부모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건의를 그 동안 무시해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또 해당 학생을 분리조치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도 배치했다. 해당 학급 학생의 심리 치유지원을 위한 전문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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