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육아퇴직=최대 5년?…금융권 '재채용보장' 육아퇴직 새바람

"3년 양육하고 돌아오세요"…KB 이어 우리은행도 육아퇴직 도입

퇴사 전 호봉·인사평가 이력 인정…경력단절 걱정 '뚝'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 퇴직'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를 위해 퇴직한 경우 2년 6개월이 지나 신규 경력직원으로 재채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초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육아 퇴직을 도입하면서 금융권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2~2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 퇴직'을 신청받았다. 신청자는 총 35명으로, 이들은 이달 30일 자로 퇴직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육아퇴직 대상은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 중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하인 경우로, 장애인 자녀는 만 13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재직 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부부 직원의 경우 부모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 퇴사 전 호봉·인사평가 이력도 인정


주목할 점은 육아퇴직과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즉, 육아휴직과 육아퇴직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4년 6개월의 양육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육아 퇴직 후 재취업 시 그만두기 직전의 호봉과 인사평가 이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근속연수는 다시 시작돼 휴가, 복지, 퇴직금 등 근속기간과 연동된 제도는 신입직원과 동일한 수준이 적용된다.


육아에 전념할 시간을 얻고,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 내부 직원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를 위해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을 신청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아휴직에 육아퇴직까지 '최대 5년'


사실 은행권에서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한 건 우리은행이 처음은 아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초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했으며 총 45명이 재채용 조건으로 퇴직했다.


국민은행의 육아퇴직은 3년 뒤 재채용 조건으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귀 시에는 퇴사 당시의 직급과 기본급 등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육아휴직(2년)과 육아퇴직(3년)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5년 동안의 육아 기간을 갖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육아퇴직 제도가 '숙련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도 강조한다. 은행업 특성상 타 은행으로의 이직도 쉽지 않고, 숙련 인력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100일 △임신 기간 중 2시간 단축 근무 △1년간의 난임 휴직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2개월간 10시 출근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도입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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