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VIP 격노 접한 적 없다" vs 박정훈 측 "말 바뀌고 있다"

격노 여부에 李측 "듣는 사람 주관적 감정" vs 朴측 "위력 될 수도"

이첩 보류 정당성 놓고 "정당한 권리 행사" vs "가장 흔한 외압"


순직 해병 사건의 외압 의혹 가운데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간 양측 법률대리인이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3일 JTBC 뉴스룸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접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말을 '격노'라고 볼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격노 여부는 듣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며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 거칠게 하면 범죄로 바뀐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말이 바뀌고 있다"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력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정민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형사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요지의 말이 있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으나 김재훈 변호사는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 尹 전화 뒤 기록 회수·항명죄 수사…"통화 공개 못해" vs "18분 통화 납득 안돼"


이 전 장관 측 대리인은 또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순직 해병 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연이어 진행된 것에 대해 "통화 여부·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화 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모든 과정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고도의 여론조작' 느낌이 있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밝히기 위한 진실보다는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이것은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점심시간에 세 번에 걸쳐 18분 넘게 통화했다"며 "'잼버리' 사안으로 전화했다고 변명하지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정당한 업무 처리" vs "군에서 가장 흔한 외압"


지난해 7월 31일 순직 해병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한 지시와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 처리한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며 "장관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은 "이첩 보류는 단순 시간을 늦추려는 게 아니라 이첩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이첩 형식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군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외압으로 고위층은 징계하고 실제 책임자는 형사 처벌하려고 한 검은 속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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