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기존 7대 의혹에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 등도 포함

최장 6개월 내 수사·재산상 이익 환수 규정 등 정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가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며 "검찰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가 어려워 특검으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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