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자격 취소 사유에 성범죄·위험운전치사상 범죄 포함

수강생 도촬 등 성범죄 잇따라…전국 5500명 대상


오는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는 운전학원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신규 자격 취득 때만 적용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폭력과 위험운전치사상 범죄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저질렀거나 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후 도주한 경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운전학원 강사 자격이 취소됐다. 


하지만 운전학원 강사들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강사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운전학원은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동승 교육을 하고 있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서울지역 한 운전 강사가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강사가 수강생들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동안은 운전학원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폭언·폭행 규정을 들어 강사를 처벌해 왔다. 다만 3회 위반해야 자격 취소가 되는 등 제재가 다소 가벼워 성범죄를 저질러도 충분히 다시 운전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었다.


올 4월 기준 전국 운전학원은 총 343곳으로 근무 중인 기능강사는 4484명, 학과강사는 480명, 기능검정원은 554명이다. 규제 대상은 5518명이다. 한해 운전학원 수강생은 지난해 기준 115만 명에 달한다.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은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이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


개정령안은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에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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