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이정근에게 선거자금 보고 받았는지' 물음에 즉답 회피

윤관석 징역 5년 구형엔 "공소시효 없이 구속·구형한다" 비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 수감된 지 163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증인으로 나와 "선거 캠프에 들어오는 돈을 (당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은 불문율"이라며 "보고를 안 하는 이른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씨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는데, 그게 돈 봉투와 아무 상관 없는데 어떻게 (이정근 휴대전화의) 3만 개 파일이 돈 봉투 사건 수사에 쓰이게 됐냐"며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돈봉투 의혹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송 전 대표는 "당내 선거에서 좀 여유가 있는 의원들이 돈을 주고 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법에 한계가 있다"면서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공소시효 없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고 구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3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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