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첨단기술 중국 유출' KAIST 교수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원심 판단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

천인계획 참여 정착보조금 등 33억 받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에 참여하면서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천인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이 같은 혐의는 2021년 당시 국가정보원이 처음 적발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동참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191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33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 원을 외적으로 유용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사업을 꾸며내 임금 2000만 원을 타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 및 배임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임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KAIST를 속여 해외 파견을 승인받았다는 등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연구결과를 공유했을 뿐”이라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 “보호해야 할 첨단기술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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