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가닥…14번째 거부권 예상

오후 3시 임시 국무회의…"당에서 요구" 세월호피해지원법만 공포

민주유공자·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은 당·부처서 거부권 건의


정부는 29일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유공자법 등 나머지 4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 공포와 관련해 "당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도 여야 논의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서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한 뒤 먼저 보상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재정 누수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한우 산업 경쟁력 및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번의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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