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수사외압 주장 성립 안돼…조사 일정 신속히 잡아주길"
- 24-03-27
"국방장관으로서 정당하게 업무 처리…위법 없다"
"공수처 뭐했나…출금해제 반대 표명은 정치공세"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수사 외압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한 소환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사의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발은 정치공세"라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신속히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9월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해병대 수사단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금까지 뭘 했나"라면서 "1월 압수수색 후 아직 분석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가"라고 물은 뒤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히려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사실상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힐 의혹이 무엇인가"라면서 고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이 빠짐없이 경찰에 전달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없어지고 은폐됐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앞서 26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대사 측의 주장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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