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여파 재판 지연 현실로…'대장동 의혹' 첫 법정 출석 연기
- 23-09-14
단식 15일째 돌입…내달 6일 첫 공판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혐의 관련 첫 정식 재판이 10월로 미뤄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을 10월6일로 연기했다.
애초 이 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대장동 의혹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날(13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 일정 연기는 이날로 단식 보름째에 접어든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는데 전날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 단식 농성 장소를 야외 천막에서 당 대표 회의실로 변경했다.
지난 1일 이 재판 준비절차에서도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단식 중인데 출석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변호인단은 "건강이 안 좋아 출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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