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급여, 남성의 60% 수준…연평균 2000만원 차이
- 23-08-08
1인당 연 근로소득 男 4884만원·女 2942만원
남녀 간 근로소득이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남성 근로소득 대비 여성 근로소득은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 중 남성 근로소득자는 1111만9768명, 여성 근로소득자는 883만4426명이다.
같은 기간 남성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543조1903억원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259조9735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32.4%의 비중을 보였다.
1인당 근로소득은 남성이 4884만9068원, 여성은 2942만7322원이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0.24% 수준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21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64.6%에 비해 4%포인트(p) 가량 낮은 수치다.
이같은 격차는 근로소득자 조사 대상 범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실태조사는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국세청의 근로소득 통계는 3개월 이상 근무 상용근로자의 근로 수입을 집계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소득을 포함하는 국세청 근로소득 통계가 성별 임금 격차를 더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지난 2021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1.1%다.
남성의 근로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근로소득은 68.9에 불과한 셈이다.
진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임금 수준은 저하되고 재취업 소요 기간은 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세정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충분히 고려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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