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法 "권도형,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 23-06-19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지난달 권도형 보석 취소
위조 여권 소지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 비예스티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도형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이들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는 지난 3월23일 여권을 위조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검거됐다. 그는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와 한 대표는 앞서 각각 40만 유로, 총 80만 유로를 내는 조건으로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보석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이 즉각 항고했고 보석 결정은 취소됐다.
한편 권 대표 일행은 체포 이후 현지 정치인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몬테네그로 정계를 뒤흔들어 놨다.
지난 몬테네그로 조기 총선 직전,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가 밀로코 스파이치 '지금 유럽'당 대표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권 대표는 2018년부터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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