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해도 학생부서 함부로 못 지운다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

가해행위 재발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현황'을 해마다 4~5월에 실시한다.

가해학생 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해행위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한다. '출석정지' 조치와 같이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교내 지도가 어려운 학생의 선도를 위해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제도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를 졸업할 때 삭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삭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8호(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졸업 시 삭제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업과 동시 삭제 규정을 없애거나 삭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상반기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확대한다. 위(Wee)클래스와 위(Wee)센터를 확충하고 전문상담교사도 올해 600명 증원한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7월)와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6월)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실태와 폭력실태도 5월까지 조사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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