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구속 영장 기각
- 23-03-26
법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5년여 전에 이어 또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남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0시15분쯤 '마약을 한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남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발견해 증거품으로 확보했다. 해당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씨는 당초 모발 및 소변검사를 통한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응했다. 결과는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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