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차량 스토킹' 공포에 떨었지만…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쫓아온 사실로 범죄 성립하긴 난해"

피해자 "스토킹 피해에도 도움 받지 못하는 현실 안타까워"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50㎞ 가량 여성 운전자 차량을 쫓아온 30대 남성에 대한 처벌을 두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소환해 대면조사 한 뒤 휴게소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열흘간에 걸쳐 분석했으나 아직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고의성과 직접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막연히 '여성을 쫓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적당한 죄목이 없고 A씨가 계속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내 갈 길을 갔을 뿐"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행 법상 해당할 수 있는 죄목을 적용해보려고 노력 중이나 쉽지 않다"며 "선례 등을 검토해 조속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상황에 진척이 없자 피해여성 B씨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해 여성인 B씨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열흘 전 진정서를 작성한 뒤 아직까지 경찰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대로 시간만 보내다 무혐의로 종결 처리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동안 언론에서 사건을 주목하자 무마하려고 입 막음용으로 혐의를 대고 조사한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스토킹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상휴게소부터 약 50㎞ 거리인 광주까지 A씨에게 '고속도로 스토킹'을 당했다.

휴게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는 경적을 울리는 것은 물론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며 B씨를 쫓아왔다.

해당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상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면 현행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 24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돼 A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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