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쓰다 '딱 걸린' 인천시의원·공무원 5명, 방역수칙 위반 적발

강화군 '고발'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가운데, 현직 시의원과 인천시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강화도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군은 또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술을 마신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인천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인천시의회 A의원과 인천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5명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강화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5시 48분부터 8시 20분까지 강화군 선원면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9병을 마셨다.

인천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중이다.  

해당 시의원은 해당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것은 맞지만 1명이 식사를 마치고 그 빈자리를 다른 한 사람이 채워 식사를 한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화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 5명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시의원 등이 1명이 빠지면 나머지 한명이 자리를 메우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사적 모임금지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방역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본 뒤 위반 사항이 맞다는 의견을 받으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농업기술센터 간부 등 직원들도 일과시간에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 만큼 인천시에 사실을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 전문가들은 '자리 메우기 방식'의 꼼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라며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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