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불체포특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이후 전망

 

검찰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핵심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낸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에 다시 이를 보내고 검찰은 이를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이에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2014년 횡령·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친형과 이 의원의 공모 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 횡령·배임 △이스타홀딩스를 통한 자녀 상속세 조세포탈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또 이스타항공 노조도 검찰에 조세포탈과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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