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표준주택 14년 만에 하락…'공시가격' 5%대 '뚝'
- 23-01-25
표준지 현실화율 65.4%·표준주택은 53.5%
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며 14년 만에 처음으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다. 표준지는 5.92%, 표준주택은 5.95%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2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인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비교·산정한다.
먼저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전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56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시도별로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변동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 65.4%로 지난해(71.4%)보다 낮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했으며 변동률은 -5.95%로 집계됐다.
시도별 하락률은 서울이 8.55%로 가장 높았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높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전년(57.9%) 대비 4.4%p 내렸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3년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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