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천만원 뇌물수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
- 22-12-12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국회 동의 받아야
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박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수억 원을 발견하고 공용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 결백을 증명하는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 노 의원은 검찰이 최초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현금을 압수하고 PC에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그린뉴딜'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인 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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