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집에 돌팔매 혐의 40대 '징역 2년6개월' 구형

개그맨 장동민씨의 집과 차량에 상습적으로 ‘돌팔매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26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장씨의 원주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외벽,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장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설치를 권유했고, 다음날인 8월16일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CCTV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을 이어갔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돌이 날아온 방향, 거리 등을 분석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범행이 이어지는 당시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옹레테비’를 통해 “어떤 괴한이 제 차에 또 돌을 던져서 차가 파손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집안 곳곳을 봤는데 마당에까지 돌이 날아왔고, 창문 금이 갔고 방충망도 찢어졌다(…) 정말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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