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싸움…박수홍 "5일 고소" vs 친형 측 "적극 대응, 딸 정신과 치료"

방송인 박수홍이 수입과 지분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친형과 결국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박수홍의 변호사는 오는 5일 친형을 민·형사상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형 측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헌 변호사는 지난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박수홍의 친향과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과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법인카드를 (친형 측이) 개인 생활비로 무단 사용하거나 정산 미이행, 가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더불어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됐고 여기에 자본금 17억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에게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하며, 이 재산 내역을 7(박수홍) 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하는 것, 더불어 합의 후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는 합의서를 제시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하지만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판 기사를 냈다"며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했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이날 박수홍 측의 고소 입장 발표 이후 한 매체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친형 측은 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2 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을 시인했다. 박수홍은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현재 박수홍은 어머니와 SBS '미우새' 촬영을 잠정 중단,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개인 스케줄인 MBN '동치미' 녹화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진행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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