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1세대 아이돌의 몰락
- 23-04-06
신화 신혜성, 남의차 음주 운전으로 첫 번째 공판 출석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6일 오전 10시31분쯤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셔츠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1998년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로 데뷔했다. 그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다.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왼쪽 두번째)이 첫 공판을 위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첫 공판을 위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첫 공판을 위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탑승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그룹 신화의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권현진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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