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측 "에이전시 비용 횡령? 사실 아냐…일방적인 주장 유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이 이승기를 포함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에이전시 비용 횡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22일 이승기씨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에이전시 비용 횡령 관련 자료는 지극히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었으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입장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다"라며 "후크가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의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씨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분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후크 측은 "저희 후크와 권진영 대표는 이번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 드렸다"라면서도 "하지만 회사 기밀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공유하며 본인만의 해석에 따른 제보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는 전 후크 직원과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후크와 이승기씨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승기씨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후크가 이번에 이승기씨에게 음반,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후크 측은 "후크는 위와 같이 재정산 할 당시 이승기씨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후크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승기씨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총 137곡을 발표했으나 후크 측으로부터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권진영 대표는 지난달 21일 입장을 내고 "추후 후크나 저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모든 분들께 더 이상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후크 측은 지난 16일 "후크는 오랜 기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승기씨와 정산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와 사이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기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흔한 음원 정산서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라며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게 입금된 약 50억에 대해 "물론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른다, 다만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오늘 입금된 50억원부터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사회에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은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승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라며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더불어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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