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배우 하정우씨(43·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3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정우는 2019년 2~9월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동생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함으로써 의료진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며 하정우를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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