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투표조작 혐의 제작진 항소심, 9월 연기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이 연기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기했다. 당초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은 9월8일 진행된다. 

지난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방송됐던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아이돌학교'에 대한 순위 조작 정황을 파악,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CP 등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김 CP 측 변호인은 투표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며 "시청률이 너무 낮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기 위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제작국장 측은 김 CP와 공조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범이 아닌 사기방조범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김 C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순위를 조작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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