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3년 법적분쟁 마무리…'손배소 패소 고소인', 항소 포기(종합)

미성년자 때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여성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주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 마감일이 지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조재현은 2018년 2월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 해 3월 그는 MBC 'PD수첩'을 통해 영화 현장에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재일동포 여배우 B씨가 조재현에게 지난 2002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또 한차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배우 B씨는 조재현을 고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재현 측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법적으로 대응했지만 B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지 않아 기소 중지됐다.

더불어 조재현은 2018년 7월 추가로 A씨로부터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9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공평한 해결을 위해 강제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 2018년 1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은 2004년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력 등 나머지 사실은 부인하며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 대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재판을 진행해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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