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 남성 접객원=불법?"…'한예슬 남친' 과거 직업에 민원 제기

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 류성재가 과거 가라오케에서 일했다"고 밝힌 가운데, 가라오케 등의 남성 접객원은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를 통해 한예슬 남자친구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먼저 누리꾼 A씨는 자신을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 접수한 민원 내용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 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주관 부처인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한 A씨는 한예슬이 연인 류성재의 직업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문을 보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예뉴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