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기사 뜬다더라"…'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주식 미리 매도해 최대 1.5억 손실 면해…발표 다음날 주가 25% 급락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소속사 직원들이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A 씨(32·여), B 씨(35·남), C 씨(39·남) 등 하이브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5월~6월 BTS 멤버들이 입대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2022년 6월 14일 해당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1억635만 원~4억893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주식을 매도해 영상 공개 다음 날인 15일 종가 대비 3339만 원~1억5379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뒤 실제 주식을 매각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TS 입대 관련 영상이 업로드된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도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소수의 업무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었다. 그러나 A 씨 등은 BTS 데뷔 무렵부터 오랜 기간 근무하며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친밀하게 지냈던 점을 이용해 민감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 소식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봤다. 특히 2021년 당시 하이브는 BTS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 중 85%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입대로 인한 활동 중단 여부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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