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소속사' 대표·주주 정찬우, 피소에 "명예훼손 법적대응"

가수 김호중 등이 소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이 SBS 공채 개그맨 출신 사업가 김한배가 생각엔터 이광득 대표, 주주 정찬우 등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지난 5월 29일 확인했다면서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 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생각엔터 측은 "김 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의 주주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들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추측에만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이 수백억 원이 넘는 ㈜회사(생각엔터)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 씨 등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 등이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를 열람하여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 측에 주주명부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김 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생각엔터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김 씨)과 양수인의 체결이므로 생각엔터는 관여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 필요한 절차와 비용도 김 씨가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생각엔터 설립 당시 주요 주주였다고 주장하는 김한배와 전 공동대표 정 모 씨는 지난 6일 생각엔터의 이광득 대표와 생각엔터 주식 28.3%를 보유한 대주주 방송인 정찬우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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