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임시주총, 민희진 측 이사 전원 해임안 통과…하이브 측 3인 선임

민희진은 대표직 유지…하이브, 법원 결정대로 의결권 행사 안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2인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됐다. 새 이사들로는 하이브 측 인사 3인이 선임됐다.


어도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뉴스1 취재 결과, 이날 임시주총에서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들인 신 모 부대표 및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신 부대표와 김 이사는 민희진 대표의 측근들로 알려졌으며,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3인은 하이브의 임원들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이다.


하이브는 지난 30일 밝힌 대로, 이날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는 당초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민희진 대표가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7.8%, 민 대표의 측근들이 2.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도어 이사회를 하이브 측 인사들이 장악하게 되면서, 어도어의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라며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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