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CEO, 민희진 가처분 인용 후 직원들에 "흔들리지 말길…최선의 조치 실행"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근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후, 사내 메일을 통해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0일 오후 하이브 사내 메일을 통해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알리며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날 하이브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다"라며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 구성원들이 혼신을 다해 이뤄온 IP의 가치, 업무의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약상 의무가 있다"라며 "하이브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문제를 비롯해,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새 이사 선임 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법적 효력은 민희진 대표에게만 적용되기에,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측근들로 알려진 어도어 현 이사진인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할 전망이다. 또한 하이브는 자사 사내 임원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어도어 새 이사진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어도어의 이사회는 하이브 측 인사들이 수적 우위 속에 장악할 수 있다. 민희진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어도어 이사회가 내홍에 지속해서 휩싸일 확률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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