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사용자 스마트폰 날씨 위치 일본해로 표기
접속 국가 표기 관례 어겨…구글 "사실관계 파악 중"
내년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적용,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에서 융단폭격을 맞고 있는 구글이 이번엔 '일본해' 표기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앱은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를 표기할 때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구글의 검색 앱을 실행하면 검색창 바로 밑에 날씨 탭이 표시되는데 국내 일부 지역 사용자 스마트폰에선 날씨 위치가 '일본해'로 뜬다. 또 구글 앱의 날씨 알람을 받아보는 일부 사용자에게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이라고 적힌 날씨 알람이 표시된다. 이는 구글이 국가별 이견이 있는 지역의 명칭은 사용자가 접속한 국가의 표기법을 따른다는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할 경우 '동해'로, 일본에서 접속할 땐 '일본해'로 표시된다.구글은 일본해 표기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지역 표기법에 대한 원칙이 바뀐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구글은 지난 8월 구글 맵에 '독도'를 검색하면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아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구글은 인앱결제 논란으로 정부·국회·시민사회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앱 사업자들이 오는 24일 공정위에 집단 신고를 마치면 본격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는 구글을 겨냥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소급적용 문제없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