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항공사와 여승무원 상대로
알래스카항공의 전 베테랑 조종사가 수습 항법사를 약 먹여 강간했다는 허위 ‘#미투 주장’으로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항공사와 여승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알래스카항공에서 22년
근속했던 조종사 폴 엔젤리엔(51)은 자기를 강간범으로 몬 베티 피나(40.사진)
여인이 ‘미투’의 상습 악용자라며 종착점 휴식 투숙 중 함께 과음하고도 자신이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무고한 동료에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피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전투 헬리콥터 조종사 출신이다.
엔젤리엔은 지난해 미네소타로 비행한 후 호텔에서 휴식 취침
전에 피나와 함께 과음했고 잠이 깬 후 그녀가 옆 침대에서 자고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피나는 그에
관해 전혀 말이 없다가 승무원들의 음주시간을 다음날 비행 스케줄 10시간 전으로 제한한 회사 규칙을
어겼음이 문제되자 강간 쪽으로 초점을 돌려 사건을 확대했다고 엔젤리엔은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하와이 항공사에서 일하는 피나가 자신이 해고당한
바로 그날에도 하와이에서 동료들과 오랜 시간 과음한 끝에 의식을 잃어 비행 스케줄이 취소되자 ‘미투’ 수법을 이용해 다른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